가. 개정사유
ㅇ (상의법령 준수) 국가계약법 및 국제입찰방식에 보다 부합하도록 개정
ㅇ (기술중심의 업체선정) 기술, 품질 중심의 사업자 선정방식으로 전환 -> 가격점수 영향력 최소화, 제안서 준비기간 증대, 행정간소화
나. 개정내용
ㅇ 제4조 (입찰공고)
- 입찰공고기준 표준화 (최소 40일 준수, 감사원 지적사항)
- 단, 긴급입찰/소규모입찰/재입찰 등에 한하여 짧은 입찰기간 (10일) 적용
ㅇ 제5조 (제안서 제출 및 평가)
- 기존의 '제4조 (제안서의 제출)' 내용을 '제5조'로 통합
- 입찰 성격에 따라 '기술:가격' 종합 비율을 20점 기준으로 10점 범위내 조정 가능
ㅇ 제10조 (가격의 협상)
- 사업범위 조정이 없는 경우, 협상대상자 제안가격 증감조정 불가조항 추가
ㅇ 제11조 (협상기간)
- 정부계약예규 개정사항('12.1.1)을 반영하여 협상기간 수정
ㅇ 별표 1 입찰가격 평점산식
- 입찰가격평점산식 개선 -> 가격점수 영향력 축소(최대점수차 20점->5점)
- 기술평가 우위 업체가 가격평가 결과 협상우선순위에서 뒤지는 사례 발생 최소화
(현행 입찰가격 평점산식) : 20- 1×︳(88/100-입찰가격/예정가격) × 100︳
(개정 입찰가격 평점산식안) : 20 x (최저입찰가격/당해입찰가격)
붙임 1. 신문구조 대비표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개정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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