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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필독]무상원조 지원물품 전략물자 해당품목 수출신고 관련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공공기관 > 한국국제협력단
등록 2013/07/12 (금)
내용

ㅇ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대외무역법』 제 19조에 의거, 무상원조 사업의 일환으로 수출되는 물자중 전략물자에 해당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ㅇ 전략물자 수출관리는 2004년 UN 안보리 결의 1540호를 통해 회원국들이 국가 차원에서 이행토록 하고 있는 국제 무역규범이며, 우리정부에서는 2007년에 대외무역법을 대폭 수정, UN 결의를 반영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모든 수출기업은 취급 품목이 수출통제 대상 품목인지 여부 또는 거래 상대방이 제재 대상 또는 대량 살상무기(WMD) 확산과 관련된 자가 아닌지 확인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ㅇ 전략물자를 불법 수출할 경우 대외무역법에 의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거래가격 5배 이내의 벌금 및 3년 이내의 전략물자 수출입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국제사회는 불법 수출 기업을 우려 거래대상자로 지정하여 교역에 많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ㅇ 한국국제협력단이 수출자가 되는 무상원조 물품 또한 예외는 아니며, 상기 법에 근거한 허가 및 신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경우 국가법에 위배되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2013년 7월 19일 현재, 계약이 기 체결되어 납품을 준비 중이거나, 계약체결을 앞두고 있는 낙찰업체는 아래 사이트를 통해 계약대상 품목의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판정받은 후 그 결과를 협력단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력단 납품 품목중 전략물자에 해당되는 범위는 전자/컴퓨터/통신 및 정보보안/
센서 및 레이저/항법 및 항공전자/해양관련 등이며, 분야별 세부 품목은 첨부참조
또는 하기 전략물자관리 시스템의 왼쪽 퀵메뉴의 「수출통제품목」에서 검색가능
※ 판정은 현재 무료로 서비스되고 있으나, 일부에 대해서는 실비범위내에서
판정 수수료가 청구 될 수 있으며, 동 경비는 국제협력단에서 부담
※ 판정 후 판정결과와 판정결과 활용동의서를 협력단에 제출하면, 국제협력단에서
관계기관 신고 등 후속조치 실시

ㅇ 판정기관 및 절차 :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
전략물자관리시스템 > 판정 > 사전허가 메뉴 참고

ㅇ 국제협력단에서는 향후 모든 물품 입찰건에 대해 전략물자 판정을 필수절차로 반영할 예정인 바, 협력업체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1. 대외무역법 제19조 1부
3. 수출통제품목 색인 및 상세내용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