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세칙 제126조, 20160218) 개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목적
ㅇ불필요한 규제 완화 및 상생과 협력에 기반한 조달문화 정착
ㅇ2015년 11월 개정된 협력단 조달 규정에 부합하도록 용어 및 내용 정비
나. 주요 개정내용
ㅇ제3조 등 : 규정일치화 및 용어 정비
ㅇ제10조(물품규격서) : 물품규격서 작성 관련 기술지원협약 체결
ㅇ제14조(조달의뢰) : 공정성 강화를 위한 사전조사 정보 공개
ㅇ제19조(예정가격 산정기준) : 국가계약법 개정규정 반영 등
ㅇ제26조(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 확대
ㅇ제39조(기술평가), 제55조(기증문구), 제56조(검수), 제57조(선적) : 기술평가 등 조달집행계획 수립, 검수 등 업무에 사업부서 및 조달부서 간 협업체계 강화
ㅇ제41조(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방법) : 최적가치입찰 근거마련
ㅇ제42조(국제입찰 및 현지입찰) : 조달업무 위탁시 조달청, 국제기구 및 수원국 등 관련 조달규정 준용가능 근거 마련
ㅇ제50조(계약보증금) : 계약보증금 일부 인하
ㅇ제64조(지체상금) : 계약이행 지체에 따른 계약관리방식 구체화
ㅇ제65조(하자보수보증금) : 기술용역 추가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구체화
ㅇ제65조의2(손해배상 보험 및 공제가입) 신설 : 조달규정 제31조의2 관련
ㅇ제72조(입찰참가 자격제한) : 부정당제재 범위 및 사업형성단계 전문가로 참여한 기관에 대한 해석 명확화 등
ㅇ별지 제9호 서식(입찰참가신청서) : 지급각서대체 확약내용 명시
붙임: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시행세칙 개정본 전문(20160218)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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