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대한민국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앞장 서겠습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 부패신고제도 신고처
- 국민권익위원회(http://1398.acrc.go.kr)
- 국번없이 1398 / 국민콜 110
첨부 : 1.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홍보리플릿(국문-2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