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OICA 무상원조사업 시행 중 발생하는 각종 변수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2018년 1월 KOICA 내규인 기술용역 용역비 집행 및 정산기준 개정 시 예비비를 마련했습니다.
이와 관련 활용에 있어 투찰내역서 작성, 예비비 사용절차, 미집행 예비비에 대한 계약이행보증증권 환급 등
세부지침에 대해 안내자료를 배포하니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국별프로그램총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