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22. 일자로 기술평가지침이 개정되었으며, 이 지침은 2월 22일 이후에 수립된 사업자선정계획 건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중요 개정 내용(세부내용은 '기술평가지침'과 '해당 용역 제안요청서' 참조)
1. 원본 사실 관계 확인서 시행
ㅇ 기존 : 원본이 아닌 모든 제안 증빙 내에 원본대조필 날인
ㅇ 변경 : 원본 사실 관계 확인서 완성 및 제출 필요(미완성 또는 미제출 시 기술평가 실격)
2. 공정 경쟁 확약서 시행 ㅇ 공정한 입찰 및 기술평가를 위한 확약서 완성 및 제출 필요(미완성 또는 미제출 시 기술평가 실격)
3. 제본 방법에 부합하지 않는 자료는 불인정(감점 및 평가 제외)
ㅇ 무선좌철 제본(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좌단에 철함. 일반 도서 형태의 제본 방식임.)을 원칙
※ 불인정 사례 : 링제본, 클립 묶음, 스테플러 묶음 또는 낱장 등
ㅇ 제안서I(본문), 제안서II(투입인력 부문), 별첨(첨부 및 증빙)는 각각 한 권으로 제본
※ 협조사항 : 제안서 접수 마감 이후에는 제안서 접수가 불가하오니 넉넉한 시간을 두고 제안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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