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한국국제협력단은,
입찰참가업체의 반부패를 위한 내부통제, 윤리규정, 감리시스템의
적절한 도입 장려와 해외뇌물범죄 유죄판결 미해당 여부 선서(선언) 도입에
대한 OECD 뇌물방지작업반의 권고를 이행하고,
원조사업에의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ODA 사업 참여 반부패 선언서 의무 제출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한국국제협력단 입찰 및 계약에 동 조건이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입찰서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5년간 뇌물범죄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이력이 없는 업체
및 선언서 제출 업체에 한하여 코이카 사업 참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선언서 확인)
한국국제협력단 원조조달실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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