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한국국제협력단은,
국제개발협력사업 내 상생협력 및 투명성,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추진 중에 있는바, 개선된 이해상충방지 제도에 대하여
2019.11.1. 안내를 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추가적인 기준을 안내드리니
관련 업무에 필히 참고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아 래 -
(이해상충방지) 입찰참가가자의 제안으로 투입되는 전문가가 ‘2019.11.1. 이후 "하기 사항이 포함된
전문가 파견 용역계약서"를 체결한 경우’에는 아래 조건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기술평가 해당 평가항목에
최저점이 부여됩니다.
전문가 파견 용역 계약서
제15조 사업형성단계에서 활동한 “전문가”는 향후 당해 사업 경쟁입찰에 PM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참여한 경우에 “협력단”은 기술평가 상 해당
평가항목(PM 또는 핵심투입인력 역량)에 대하여 최저점 부여 조치를 취한다.
다만, 전문가 모집 방법이 ‘공모’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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