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국제협력단 조달계약팀입니다.
전문인력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개정(2019.12.30.)에 따라,
아래 사항이 반영되어 입찰이 진행됨을 알려드리니,
개별 입찰참여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 아 래 -
전문인력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제2장 선발 및 파견
제5조(선발 방법)
① 전문가의 모집 및 선발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제1호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모 결과 적격자가 없거나 긴급한 활용이 필요한 경우 제2호부터 제4호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1. 전문가 공모
2. 협력단 분야별 전문위원 활용
3. 전문가풀 내 등록된 전문가 활용
4.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
② 제1호에 따른 공모 시 협력단은 과업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복수의 전문가로 구성된
팀 단위로 선발할 수 있다.
③ 제2호부터 제4호의 방법으로 선정된 전문가가 예비조사 및 기획조사 등 사업형성 단계에
참여한 경우 당해 사업 경쟁입찰에 PM(Project Manager)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참여한 경우 협력단은 기술평가 상 해당 평가항목에 대하여 최저점을 부여한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