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술평가팀입니다.
2020.4.29. 일자로 기술평가지침이 개정되었으며,
동 지침은 "4월 29일 이후에 수립된 사업자선정계획 건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중요 개정 내용
( 세부내용은 참여하시고자 하는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입찰 참여에 각별히 유의 바랍니다)
(아울러 '일반공지사항'에 지침개정사항을 반영한 FAQ를 게시하였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구분 |
개정내역 |
제3조
(제안서의 작성 및 제출) |
- ‘특수 제안’ 평가항목명을 ‘추가 제안’으로 변경
- 제출 필요한 증빙서류 목록 세부 명시
- 소프트파일(PDF 형식) 제안서 제출 근거 및 예외적 인쇄물 형태 제안서 제출 신설 |
제5조 (위원회의 구성) |
- 부득이한 경우에 따른 위원장 직무대행 근거 마련 |
제6조의2
(기술평가위원회풀 구성) |
- 공개모집, 정부부처/유관기관/학계 추천 등을 통한 기술평가위원풀 구성 신설 |
제7조
(평가위원선정 및 교섭) |
- 평가위원 해촉기준 구체 명시
- 해촉된 평가위원의 재위촉 제한 명시 등 |
제9조
(평가위원의 준수사항) |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준용, 평가위원 기피사유 개정 |
제12조(평가방법) |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소집평가 실시 불가능 시 서면평가 가능함을 명시
- 입찰 참가자의 실격 기준 명확화
-「전문인력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상 이해상충방지 제도개선 사항 반영 |
제12조의2 (제안 발표) |
- 제안발표 순서 결정방식, 발표자, 발표 시간 등 세부 기준에 대한 근거 조항 마련 |
제16조 (보안 및 청렴) |
- 위원장 동의 없는 녹음 불가 명시
- 입찰 참가자, 평가위원의 부정?부패 방지 및 청렴 문화 확산 위한 준수사항 명시 |
제17조 (평가점수 산출) |
- 평가등급 부여기준 신설 |
제22조 (평가결과 공개) |
- 입찰자가 요청할 시 해당 입찰자의 평가결과 공개 가능 명시 |
제25조(기타사항) |
- 기타 사항에 대해 관련 규정 및 제안요청서 준용 가능 명시 |
별표 3~3-5
(용역별 제안서 평가기준표) |
- 정성평가 기준 상 유사사업 수행경험 삭제, 사회적 가치요소 반영 |
별표 4 (가감점 평가표) |
- 경고, 부정당제재 감점 기준 개정
- 가점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통일화 등 |
별표 5 (정량평가 기준표) |
- 실적 증빙방법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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