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 19확산 방지를 위하여, 2021.6.30.까지 한시적으로 KOICA 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 없이도 관련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외적용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2. 위 사유로 지문인식 예외적용 신청 시, 신청사유(종류)에서 '코로나19확산방지' 항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