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국제협력단입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시행에 앞서 동 법의 선제적 적용을 통한
KOICA 임직원의 이해충돌행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KOICA 홈페이지 내 '이해충돌 신고센터'를
2021.7월에 개선, 운영 중입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KOICA 임직원의 이해충돌 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 등에 참고 바랍니다.
KOICA 임직원의 이해충돌 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 (목적) KOICA 임직원의 이해충돌 행위를 사전에 적발하여 해당 이해충돌 행위가 부정부패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 예방
|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의 정의 |
|
|
|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 사적 이해관계 : 공직자가 개인적으로 맺고 있는 연고관계(혈연, 지연,
학연, 지연, 그밖에 이와 비슷한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유대관계 등) 및 사적 이익(공직자 및 그와 연고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귀속되는 금품등)을 얻을 수 있는 사람 |
? (기간) 2021. 10. 18.(월) ~ 10. 29.(금)
? (신고방법) KOICA 홈페이지 내 이해충돌 신고센터
- 접속 경로 : KOICA 홈페이지 > 상단 ‘국민과 통(通)’ 메뉴 > 고객신고 >
‘이해충돌 신고센터’ 클릭
? (신고대상) KOICA 임직원의 이해충돌 행위
|
KOICA 임직원의 이해충돌 행위 예시 |
|
|
|
직무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등의 투자
KOICA의 공용물품, 예산 등을 사적으로 남용·오용
KOICA 임직원의 가족을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사업 전문가 등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등 |
? (신고요령)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및 신고취지·이유, 비리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내용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해 일체 보호됩니다.
? (처리절차) 신고사실 확인 후, 해당 임직원 조사 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