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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KOICA 계약의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사항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공공기관 > 한국국제협력단
등록 2022/11/02 (수)
내용




1. KOICA와 계약 시 작성한 1천만원 이상의 도급문서(계약서)는 인지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인지세 납부대상이 됩니다.










관련 법령


 


? 인지세법 제1(납세의무) 1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문서를 작성할 때에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국가계약법 제11(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1


-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따라서, KOICA와 계약하는 계약상대자는 아래 납부방법 및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ㅇ 납부 절차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수입인지 가격 확인


구매요청서 작성 - 과세대상문서는 KOICA와의 전자계약서 활용


결제 및 발급


 


ㅇ 인지세액































기재금액


인지세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2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4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ㅇ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 홈페이지 : www.e-revenuestamp.or.kr



- 고객센터(1522-9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