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KOICA와 계약 시 작성한 1천만원 이상의 도급문서(계약서)는 인지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인지세 납부대상이 됩니다.
※ 관련 법령
?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제1항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문서를 작성할 때에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국가계약법 제11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제1항
-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2. 따라서, KOICA와 계약하는 계약상대자는 아래 납부방법 및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ㅇ 납부 절차
①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② 수입인지 가격 확인
③ 구매요청서 작성 - 과세대상문서는 KOICA와의 전자계약서 활용
④ 결제 및 발급
ㅇ 인지세액
기재금액 |
인지세액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ㅇ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 홈페이지 : www.e-revenuestamp.or.kr
- 고객센터(1522-9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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