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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KOICA 계약의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사항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공공기관 > 한국국제협력단
등록 2024/02/27 (화)
내용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업에 관심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OICA와의 계약 체결 시 필수 납부해야하는 인지세 관련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KOICA와의 계약 시 작성한 1천만원 이상의 도급문서(계약서)는 인지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인지세 납부대상이 됩니다.












[인지세법 제1(납세의무) 1]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문서를 작성할 때에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국가계약법 제11(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1]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계약의 목적, 2. 계약금액, 3. 이행기간, 4. 계약보증금, 5. 위험부담, 6. 지체상금,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이에, KOICA와 계약하는 모든 계약상대자는 아래 납부방법 및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시고, 2024. 2. 26.() 이후 건의 경우에는 해당 구매내역 증빙을 계약체결 문서에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납부 절차(세부내용은 붙임 전자수입인지 납부방법 참조)


    ①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② 수입인지 가격 확인


    ③ 구매요청서 작성-과세대상문서는 KOICA와의 전자계약서() 활용


    ④ 결제 및 발급





  ㅇ 인지세액

































기재금액(총 계약금액)


인지세액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2만원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4만원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협력단이 수행하는 ODA 사업 이외의 경영관리 계약에 한해 협력단이 인지세 50% 부담 예정





  ㅇ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 홈페이지:www.e-revenuestamp.or.kr



    - 고객센터(1522-9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