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업에 관심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OICA와의 계약 체결 시 필수 납부해야하는 인지세 관련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KOICA와의 계약 시 작성한 1천만원 이상의 도급문서(계약서)는 인지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인지세 납부대상이 됩니다.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제1항]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문서를 작성할 때에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국가계약법 제11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제1항]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계약의 목적, 2. 계약금액, 3. 이행기간, 4. 계약보증금, 5. 위험부담, 6. 지체상금,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2. 이에, KOICA와 계약하는 모든 계약상대자는 아래 납부방법 및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시고, 2024. 2. 26.(월) 이후 건의 경우에는 해당 구매내역 증빙을 계약체결 문서에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납부 절차(※ 세부내용은 붙임 전자수입인지 납부방법 참조)
①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② 수입인지 가격 확인
③ 구매요청서 작성-과세대상문서는 KOICA와의 전자계약서(안) 활용
④ 결제 및 발급
ㅇ 인지세액
기재금액(총 계약금액) |
인지세액 |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 협력단이 수행하는 ODA 사업 이외의 경영관리 계약에 한해 협력단이 인지세 50% 부담 예정
ㅇ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 홈페이지:www.e-revenuestamp.or.kr
- 고객센터(1522-9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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