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택 감리자가 하수급인의 시공자격 확인 의부 부여 등「주택법」이 개정(’24.1.16)됨에 따라, 하수급인의 시공자격 확인 절차 및 조치사항, 현황관리 기준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3.12)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24.3.20(수)까지 협회 정책진흥실(Fax. 02-3463-4560 또는 E-mail : plan@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일부개정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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