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에서는 증명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회원사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여러분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설엔지니어링 PQ 등 업무 편의를 위해“벌점확인용 실적증명서”를 아래와 같이 별도 발급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또한 원활한 증명서 발급 업무를 위해 이용자의 컴퓨터, 인터넷 속도 권장 사양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점확인용 실적증명서>
○ 시행일자 : 2024. 4. 24(수)
○ 기존 규칙 별지 제26호서식(실적증명서) 내용 중 벌점확인용으로 일부 항목 (완료 및 진행중인 사업실적, 참여기술인 현황)을 제외하고 발급
[발급내역] - 1. 회사개요 - 2. 제재처분 내용 - 3.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현황 중“교체율”,“배치총원”,“교체총원”만 표시 - 4. 벌점 ※ 항목 구별 선택 없이“벌점확인용”원클릭 선택 진행 ⇒ 발급 수수료 : 부실적 실적증명서 기준(회원사 5,000원/비회원사 15,000원)
<증명서 발급시스템 이용 안내>
○ 원활한 증명서 발급을 위한 권장 시스템(최소 사양)
- 컴퓨터 사양 ‧ CPU i5 이상, 메모리 8G 이상(300매 이상 출력 시, 16G 권장) ‧ 3년 내 제조된 PC
- 인터넷 속도 ‧ 200Mbps 이상 권장(기업용 전용선 기준) ‧ 평균 인터넷 사용량이 아닌 최대 인터넷 사용량이 90% 초과 시 인터넷 증설 필요 (사용 중인 인터넷 회선 관리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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