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행업계 회원들이 현장에서 신규(변경)계약 체결시 “전기설비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으로 산출된“전기설비 규모별 사업대가(대행대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대행대가 및 수용가 안내 공문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기설비 규모별 사업대가는 엔지니어링 대가산정 서비스(www.engcost.or.kr)에서 직접 산정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은 법제지원처 안전관리지원팀(02-2182-074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안내 공문 1부. 2. 2024년 전기설비 규모별 사업대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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