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에서 ‘24년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재정지원 사업’을 진행하여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 ※ 건설업은 현장 제외, 본사만 신청가능(산업안전대진단 필참),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 지원조건 : 동일사업주 당 최대 3,000만원(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클릭 - 신청기간 : 24. 5. 7(화) ∼ 5.23(목), 재원소진 시까지 - 기타문의 : 1544-3088 붙 임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재정지원 사업 안내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