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에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사업을 운영하여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 ※ 건설업은 현장 제외, 본사만 신청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 지원조건 : 동일사업주 당 최대 3,000만원(공단 판단금액의 80%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클릭) - 신청기간 : 지원품목(재원 소진 시까지 상시), 자율신청품목( ~ 5.14(화) 16:00) - 기타문의 : 1544-3088 붙 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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