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최근 지상공원형 공동주택 단지에서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 미준수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에게 지하주차장 해당 층의 차로가 높이 기준(「주택건설기술 등에 관한 규칙」제6조의2)을 충족하였는지 철저히 확인할 것을 요청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에게 해당내용을 적극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토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높이 관련 설치기준 준수 요청 공문 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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