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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설비 검사·점검 기준(KESC)」개정 공고 알림 및 일부개정(안) 예고·의견수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전기공사협회
등록 2024/07/16 (화)
파일 [붙임_1-1]_KESC_일부개정_공고문.hwp
[붙임_1-2]_신구조문_대비표(공고).hwpx
[붙임_2-1]_KESC_일부개정_예고문.hwp
[붙임_2-2]_신구조문_대비표(개정예고).hwpx
[붙임_3]_의견서_양식.hwp
내용

   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설비 세부 검사·점검기준(KESC)?의 일부개정 공고·시행되었기에 알려드리며, 일부개정() 관련 아래와 같이 개선의견을 수렴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전기설비 세부 검사·점검기준(KESC)? 일부개정 공고 알림 [시행일:2024.7.5]

    가.  주요내용(상세 세부사항 붙임자료 1 참조)
   external_image

    나. 공고 : 공사 홈페이지(www.kesco.or.kr) 공지사항

 

   2. ?전기설비 세부 검사·점검기준(KESC)? 일부개정() 예고 및 의견수렴 조사

    가. 의견수렴 조사대상(상세 세부사항 붙임자료2 참조)

    - (240.3.1) 차단기 규약동작전류 선정 기준 명확화

    - (320.4) 고압이상 접지도체 최소단면적 선정기준

    - (350.2.1) 폐쇄 수·배전반 경보장치 시설기준 마련

    - (350.3.4) 지락차단장치 시설 예외기준 명확화

    - (350.8) 고압 및 특고압 옥내배선 시설기준 추가

    - (370.6) 배전반 최소 이격거리 및 예비 지중전선로 시설 권장

    - (380.17) 저압 배선설비와 다른 공급설비와의 이격거리 기준

    - (520.10.4) 전기차 충전기 케이블 인출부 높이 기준 완화

    - (530.15.6) 영유아 시설의 벽부 콘센트 높이 기준 완화

    - (610.3) 고압이상 기계기구 시험성적서 확인방법 부합화

    - (730.10.2.1) 연료전지 제조시설사후검사 주기 완화 기준 마련

    - (730.1.8.7) 연료전지 설비의 가연성 가스 감지 시스템적용 기준 개선

    - (820.8) 직류송전 변환설비 및 유연송전설비 검사기준 마련

     
   나. 
전기설비 검사·점검기준(KESC) 전문

     - 공사 홈페이지(www.kesco.or.kr) 고객마당 법령정보 KESC 게시판

   다. 의견제출기한 : 2024.7.22.()까지 문서([붙임 3] 의견서 양식) 회신

   라. 문의처

   - 우리협회 기술처 기술운영팀(043-711-4153~4)

   - 한국전기안전공사 법령기준처 기준운영부(063-716-2416)

 

붙 임  1. KESC 일부개정 공고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공고) 1.

        2. KESC 일부개정 예고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개정예고) 1.

         3. 의견서 양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