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설비 세부 검사·점검기준(KESC)?의 일부개정 공고·시행되었기에 알려드리며, 일부개정(안) 관련 아래와 같이 개선의견을 수렴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전기설비 세부 검사·점검기준(KESC)? 일부개정 공고 알림 [시행일:2024.7.5]
가. 주요내용(상세 세부사항 붙임자료 1 참조)
나. 공고 : 공사 홈페이지(www.kesco.or.kr) 공지사항
2. ?전기설비 세부 검사·점검기준(KESC)? 일부개정(안) 예고 및 의견수렴 조사
가. 의견수렴 조사대상(상세 세부사항 붙임자료2 참조)
- (240.3.1) 차단기 규약동작전류 선정 기준 명확화
- (320.4) 고압이상 접지도체 최소단면적 선정기준
- (350.2.1) 폐쇄 수·배전반 경보장치 시설기준 마련
- (350.3.4) 지락차단장치 시설 예외기준 명확화
- (350.8) 고압 및 특고압 옥내배선 시설기준 추가
- (370.6) 배전반 최소 이격거리 및 예비 지중전선로 시설 권장
- (380.17) 저압 배선설비와 다른 공급설비와의 이격거리 기준
- (520.10.4) 전기차 충전기 케이블 인출부 높이 기준 완화
- (530.15.6) 영유아 시설의 벽부 콘센트 높이 기준 완화
- (610.3) 고압이상 기계기구 시험성적서 확인방법 부합화
- (730.10.2.1) 연료전지 제조시설사후검사 주기 완화 기준 마련
- (730.1.8.7) 연료전지 설비의 “가연성 가스 감지 시스템” 적용 기준 개선
- (820.8) 직류송전 변환설비 및 유연송전설비 검사기준 마련
나. 전기설비 검사·점검기준(KESC) 전문
- 공사 홈페이지(www.kesco.or.kr) ▶ 고객마당 ▶ 법령정보 ▶ KESC 게시판
다. 의견제출기한 : 2024.7.22.(월)까지 문서([붙임 3] 의견서 양식) 회신
라. 문의처
- 우리협회 기술처 기술운영팀(☎ 043-711-4153~4)
- 한국전기안전공사 법령기준처 기준운영부(☎ 063-716-2416)
붙 임 1. KESC 일부개정 공고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공고) 1부.
2. KESC 일부개정 예고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개정예고) 1부.
3. 의견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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