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하도급법 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를 선정하여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범업체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회원사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2024. 8. 13(화) 18:00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