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위기로부터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지역업체 하도급 수주 지원을 위해 김해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김해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시범사업"이 다음과 같이 시행하여 알려드립니다.
1. 사업명 : 김해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시범사업 2. 신청기간 : 2024. 8. 1 - 2024.12.13 (예산소진 시 조기종료) 3. 지원대상 : 김해시 내에 건설현장을 둔 민간발주공사의 수급인(원도급사) 4. 지원금액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70% 금액 지원(최대 1천만원 한도) * 경상남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사업 중복지원 불가 5. 지원조건 - 건설현장이 김해시 내에 위치한 민간발주 공사일 것 - 김해시 내 등록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것(2024. 8. 1 이후 계약분부터)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 하수급인에게 교부하였을 것 6.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신청(김해시 건설과 하도급관리팀)
붙임 공고문 및 홍보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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