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에서는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원이 업무 수행불가․소홀 등의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자에게 해당감리원 교체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24.8.1)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24.8.13(화)까지 협회 정책진흥실 (Fax. 02-3463-4560 또는 E-mail : plan@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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