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의 대가(代價)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30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가한 「2023년 전기설비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전기설비 규모별 사업대가 산정기준)」이 공표되었으며,
3. 산업부의 전기설비 엔지니어링 표준품셈(부록)에 따른 2024년 전기안전관리대행 설비 규모별 사업대가가 엔지니어링 대가 산정 서비스(www.engcost.or.kr)에 공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지확인 : 엔지니어링 대가 산정 서비스(www.engcost.or.kr) → 정보 → 알림마당 → 공지사항(25번 : 2024년 전기설비 안전관리 규모별 사업대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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