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제18조(검사?점검의 방법?절차) 및「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25조(세부 운영사항)에 따라 운영 중인 “전기설비 검사·점검 기준(KESC)”에 대한 개정 의견을 아래와 같이 수렴하오니, 개정 의견이 있을 경우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