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통계법」제15조에 따라 통계청으로부터 통계작성 기관으로 지정받아,「건설기술 진흥법」제37조 및「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제10조에 의한 건설사업관 리 대가 산출에 적용하는 노임가격을 매년 조사·공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24년 7월 한 달간 만근하여「건설기술진흥법」상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술인을 대상으로 ‘2024년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임 금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첨부된 조사표를 작성하시어 10.16(수)까지 협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본 조사내용은「통계법」제33조에 따라 비밀로 보호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붙임 : 2024년 임금실태조사표 및 관련자료(회장님 인사말씀, 임금실태조사표 작성요령서, 업체별 임금실태조사대상 목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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