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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건설감리협회
등록 2024/09/05 (목)
파일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zip
내용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개정(’24.8.1.시행)에 따른 관련사항 정비를 위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전문분야별 등급 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24.9.3.)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고시안에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24.9.11(수)까지 협회 정책진흥실(Fax. 02-3463-4560 또는 E-mail : plan@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개정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