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이학영 의원)에서는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이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24.9.5)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24.9.20(금)까지 협회 정책진흥실(Fax. 02-3463-4560 또는 E-mail : plan@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법률안은 이학영 의원이 발의(’24.9.5)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680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6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함.
붙임 : 1.「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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