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개정(’24.8.1.시행)에 따른 관련사항 정비를 위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전문분야별 등급 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24.9.30)하여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고시 1부. 2.「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고시 전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