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종합공사 10억원, 전문공사 1억원)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공사의 사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 조치결과에 대해 불복할 경우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이 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