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발표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24.10.2)의 후속조치로
각종 불법·불공정 행위 근절 및 시장 가격결정 기능 회복을 위한
‘건설현장 불법·불공정 행위 범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아래 중점 조사분야에 대한 건설현장 불법·불공정 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신고내용이 있으신 경우, 붙임1의 양삭을 작성하시어
’24.10.24(목)까지 기술안전실(mir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중점 조사 분야 |
세부 유형 |
① 주요 건설자재 |
가. 담합(가격·거래조건 등 담합, 물량배분, 입찰담합)
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 제한, 부당한 거래거절, 사업활동 방해 등) |
② 관급자재 공공조달 |
가. 품질불량 / 나. 상이규격 납품 / 다. 직접생산위반 /
라. 다수공급자 우대가격 의무 위반 / 마. 납품지체 등 |
③ 건설현장 |
가. 업무방해 / 나. 금품요구 / 다. 채용강요 / 라.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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