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건축법」개정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기계설비법」제15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가 의제사항으로 포함되어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가 누락되면 사용승인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3. 이에,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는「기계설비법」제15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대상 검토 및 관련 절차 안내를 요청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에게 해당내용을 적극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달서구,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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