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배전공사 감리업무 수행기준
가. 주요 개정내용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고시 개정사항 반영(‘25. 1. 1 시행) - 감리원 월 근무일수 변경 : 22일 → 한국엔지니어링 협회 공표 기준일 - 감리원 배치기준(감리원수) 상향 조정 - 도급비 5천만원 미만 배전공사 감리원 배치기준 조정 : 20% 범위 조정 가능 - 자체설계요율 상향 조정 ○ 감리원 인터뷰 제도 개선 : 상시 인터뷰 제도 도입 및 인터뷰 기준 변경 ○ 부실벌점 부과기준 개선 - 벌점부과 항목 정비 및 중대정전 유발시 제재 기준 신설 - 부실벌점 부과 심의위원회 도입 ○ 감리업무 기준 명확화 - 공사관계자 합동회의 시행기준 명확화 - 특수작업 및 휴전작업 절차 명확화 - 감리원 현장상주 정의 명확화 - 감리원 및 시공관리책임자 역할 명확화 - 장기간 중지 공사 공정관리 강화 ○ 적격심사 및 PQ심사 기준 개선 - 책임감리원 보유 자격증 가점 기준 개선 - PQ심사 “작업계획 및 기법” 평가방법 변경
나. 시행일자 ○ 총가계약 : ’25. 1. 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24.12.31까지 입찰공고분은 기존 수행기준(19차) 적용 ○ 단가계약 : ’24.11.11에 예정된 감리용역 협력회사 입찰공고시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