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공지사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3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이행실적평가 시 가점(2점)이 부여되는 조달청 등록 민간자격증으로 사단법인 정부조달마스협회의 “계약관리사(다수공급자)” 자격증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공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총괄본부 02-6257-6810(김남규), 6826(김성근), 6828(송우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