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공사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해야 할 시설물을 주요구조부로 구체화하고, 동영상 촬영 및 제출근거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24.11.8)하여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11.15(금)까지 협회 정책진흥실(E-mail:plan@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개정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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