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신청(접수) 안내 |
□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현금결제 촉진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시책의 일환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이하 모범업체)를 선정하여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존에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제도와 함께 운영되던 현금성결제 우수업체 선정제도는 최근 현금성결제가 보편화된 점 등을 감안하여 2011년부터 폐지
□ 금년에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를 선정하고자 하오니, 아래 신청자격 및 선정요건을 충족하여 모범업체로 선정되기를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아래「라.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2013. 10. 4.(금) 18:00까지 공정거래위원회(우 : 399-73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3로 95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337호 기업거래정책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접수기간: 2013. 9. 9.(월) ~ 10. 4.(금) 18:00 [마감시간 내 접수(도착)분에 한함]
나. 신청자격: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고 2012년에 하도급거래실적이 있는 자
* 건설 : 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 이상, 제조 : 연간매출액 20억 이상, 용역 : 연간매출액 10억 이상
다. 선정요건
① 2012년(1.1∼12.31) 하도급대금의 현금결제비율(현금, 수표만 인정)이 100%인 사업자
② 2010.1.1.부터 모범업체 선정일까지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이 없는 사업자
③ 협력회사 지원프로그램(자금, 기술, 인력, 교육지원 등)을 모범적으로 운용하는 사업자
라. 제출 서류
① 2013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신청서 (양식: 붙임1 참조)
② 수급사업자별 하도급대금 지급 목록 (양식: 붙임2 참조)
※ 모범업체 인센티브 제공 내용
①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2년간 면제
* 선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실시되는 서면실태조사 면제
② 국토부, 조달청 등 11개 부처 및 5개 금융기관에 통보하여 각 부처가 운용하는 인센티브 제공
③ 현금결제비율 100%를 지속 유지하는 경우 향후 누산벌점 산정시 벌점 2점 경감
□ 아울러, 신청서 접수 후 그 진위 여부를 조사하게 되오니, 신청서 작성시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 기업거래정책과(044-200-4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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