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1일 부터 정부의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조치에 따라
우리 협회에서 발급하는 모든 증명서는 도로명 주소로 발급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업체는
각 시도회로 문의, 기재 받으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이란
- '14.1.1일 부터 도로명주소만이 법정주소로 인정되므로 공공기관에서는 도로명 주소만을 사용해야함
따라서, 전입, 출생, 혼인신고, 부동산 실거래가신고 등 민원신청할 때는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합니다.
<대한건설협회 각 시도회 문의처>
서울시회 : (02)547-7301~2 111 강원도회 : (033)254-2912 부산시회 : (051)906-900011111충북도회 : (043)253-7496~7 대구시회 : (053)751-660111111충남도회 : (042-486-9100 인천시회 : (032)439-727211111전북도회 : (063)288-3881~2 광주시회 : (062)232-5601~3111전남도회 : (062)511-4001~5 대전시회 : (042)486-0881~4111경북도회 : (053)755-5007 울산시회 : (052)244-650011111경남도회 : (055)288-7001 경기도회 : (031)253-455111111제주도회 : (064)746-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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