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고용형태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고용형태 공시제(`13.6.19일부터 시행)’가 시행된 이후, 개별기업은 금년 3월 1일부터 3.31까지 공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이에 기업들이 원활하게 공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설명서를 게재 하니 업무에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기타 근로자▲소속 외 근로자 등의 현황을 정해진 서식에 작성해 당해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안정정보망인 워크넷에 별도의 공시 전용 페이지(www.work.go.kr/gongsi)에 공시하면 된다.
※ www.work.go.kr/gongsi/info.do 에서 고용형태 공시제 관련 자료를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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