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홍수통제소에서 '일시적 하천수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 협조를 요청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금강권역(삽교천 및 금강서해 포함)의 공사 착공시 공사시행 과정에서 하천수를 사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 원도급사 현장대리인 또는 감리단장은 반드시 금강홍수통제소에서 하천수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하시기 바람(근거 법령 하천법 제50조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5조 제3항 제20호)
※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하천법 제95조 제9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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