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재무제표 관계서류 제출 안내문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2014년도 시공능력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2014년 4월15일까지(개인은 6월2일까지) 재무제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재무제표 제출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제출대상 : 2013.12.31까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2. 제출기간 : 2014. 4. 1(화) ~ 4. 15(화)(개인사업자는 6. 2(월)까지)
3. 신고접수처(우편 또는 방문접수)
- 회원사 : 대한건설협회 소속 시도회
- 비회원사 : 대한건설협회 본회
※ 우편접수는 신고기한내(4월 15일까지) 도착분만 접수
4. 제출서류
가.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 2013년도 중 도래한 정기결산일 기준)
ㅇ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서류와 상위없음을 확인한 연도비교식 재무제표 제출
※ 단, 외부감사대상업체는 감사보고서 필수제출
다. 기타 PQ?적격심사관련 제출서류
ㅇ 현금흐름표 및 기술개발투자비확인서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붙임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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