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공동주택의 하자여부를 판정하고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에 하자로 인한 분쟁을 조정(재판상 화해 효력)하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홍식)에서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훈령 제364호, 2014.4.25., 전부개정]의 시행세칙을 제정(시행 2014.8.20.)하였다.
ㅇ 이번 시행세칙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시행세칙으로 마련하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정되었다(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 www.adc.go.kr 참조).
ㅇ 이 번 시행세칙의 제정을 통해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의 분쟁을 조기에 해소하고, 그동안 구체적 기준이 없어 쟁점으로 다루어졌던 재하자나 설계도서 불일치 등의 하자분쟁 사건을 보다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