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공사 사전신고 및 굴착공사 시 도시가스사 입회요청 등 굴착공사자의 법적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도시가스 지하매설배관 파손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가스공사에서 ‘굴착공사 신고제도’ 안내를 요청하여 온 바,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굴착공사 신고제도
ㅇ 구멍뚫기, 파일박기, 터파기, 그 밖의 토지의 굴착공사 수행시도시가스사업법에 의거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신고하여 가스배관 매설유무를 확인 후 공사를 시작해야 함
※ 미신고시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부과
□ 굴착공사 신고대상
ㅇ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도로, 아파트단지, 사유지 포함)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
□ 신고방법
ㅇ 전화 : 1644-0001, 인터넷: ecos.or.kr, 모바일 : m.ecos.or.kr
※ 상세내용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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