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고 중소 하도급 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현금 결제의 확산을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이하 모범업체)를 선정하여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를 선정하고자 하오니 아래 선정요건을 참고하여 모범업체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라. 제출 서류’를 2014. 10. 31.(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우: 339-73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접수 기간: 2014. 10. 15. ~ 10. 31.[기한 내 접수(도착)분에 한함]
나. 신청 자격: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고 2013년에 하도급거래실적이 있는 자
* 건설 : 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 이상, 제조 : 연간매출액 20억 이상, 용역 : 연간매출액 10억 이상
다. 선정 요건:
① 2013년도에 하도급대금을 모두 현금(현금이나 수표)으로 지급하였으며, 2012년부터 모범업체 선정일까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이 없는 사업자
② 협력회사 지원프로그램(자금, 기술 지원 등)을 모범적으로 운용하는 사업자
※ 모범업체에게 주는 인센티브 내용
①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2년간 면제
②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등 10개 부처가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인센티브 제공
③ 누산 벌점 산정시 벌점 1점 경감: 현금결제비율 100%를 지속 유지하는 경우
라. 제출 서류
① 2014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신청서 (붙임 1)
② 수급사업자별 하도급대금 지급 목록(엑셀 파일)
□ 아울러, 신청 내용의 진위 여부를 검사(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포함)할 예정이니 신청서는 사실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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