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국토부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체불 방지를 위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를 도입(’13.6.19)하였으며, 동 제도의 실효성있는 운영을 위하여 보증 여부 상시적발시스템인 ‘건설기계대여계약 신고시스템(App)'을 운영(’14.9.23~)중에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동법 시행령 제64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4,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31호)
<건설기계대여계약 신고시스템(App) 프로세스> |
건설기계대여업자 |
→ |
건설기계협회 |
→ |
KISCON |
계약사항을 앱(App)을 통해 KISCON에 신고 |
KISCON에 접속하여 신고내용과 보증서 발급여부를 확인 |
보증서 미발급 리스트 국토부 보고 |
ㅁ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는 신고시스템(App)을 통하여 보증서 미발급사실이 적발된 위반혐의 건설업체에 대하여 ’14년말까지 계도기간을 두어 시정을 요구하고 ’15년부터 해당 등록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 시정명령, 6개월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이하의 과징금(건산법 제81조 및 제82조)
ㅁ 따라서, 각 회원사는 제도 미숙지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①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의 공사원가(하도급공사원가 포함) 계상, ②건설기계 대여시 서면계약 체결 및 ③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등 의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공사로서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공사원가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 조정 가능(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 민간공사의 경우 건설사가 입찰내역 작성시 해당 수수료를 계상토록 주의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하도급공사원가에 별도 계상하지 아니하고 간접비(공과잡비 등)에 포함시킨 뒤 이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등을 설정한 경우 하도급법(제3조의4)에 따른 부당특약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정조치, 하도급대금 2배 이하의 과징금 및 벌금 부과(제25조, 제25조의3, 제30조) * 건설기계대여시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 제44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보증서 발급도 불가능
첨부 : 1. 관련 국토부 공문 2부
2.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요 1부
3. 건설기계대여계약 신고 App 매뉴얼 1부
4. 건설기계대여계약 신고시스템 운영 홍보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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