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인력의 합법적인 도입으로 공사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고용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는 바, ‘15년 1월초 건설업종 외국인력 고용허가를 시행할 예정으로, 도입절차에 반드시 필요한 내국인 구인 노력 등
사전 준비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외국인력 사용계획이 있으신 건설업체에서는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내국인 구인 노력
ㅇ 내국인 구인 노력 방법 :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 을 통해
14일(예외적으로 신문·방송·생활정보지 등 매체를 활용 구인노력을
한 경우 7일간)간 구인노력
※ 근거법령 :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 제6조
ㅇ 구인 노력를 하고도 미채용된 인원에 대하여 고용허가를 신청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할수 있음.
나. 유의사항
ㅇ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주(공사 잔여기간 6개월이상
사업장)는 상기 “내국인 구인 노력”이 반드시 거쳐야 함.(공사현장별)
ㅇ 참고로, 15년도 건설업종 외국인력 도입 및 배정은 1월초실시할
예정인 바, 배정인원 조기 소진이 예상됨으로 사전 조치 필요.(현장별
신규도입인원 30명 배정한도)
다. 외국인근로자 도입절차 개요
내국인 구인 노력 → 고용허가서 발급 및 신청 → 근로계약체결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입국 후 취업교육 → 현장 인도.
라. 문의 : 회원고충처리센터(02-3485-830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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