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14년12월23일 국세청장)
「인지세법」제8조와「인지세법시행령」제11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절차와 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다만, 전자문서 중「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를 따릅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전자문서 : 수입인지를 스캐하여 첨부 또는 홈텍스 납부화면 등을 이미지 캡펴라여 첨부하는 방법 추가
- 현금납부 : 모든 과세문서(전자문서 포함)에 현금납부 허용 및 전자문서에 현금납부 방법 신설 등
* 전자수입인지 구매 문의처 : 15477-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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