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협회에서는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원활한 취업지원을 도모하고,
취업전 안전의식 함양을 통해 재해예방에 기여하기 위해 ‘15년 1월14일
부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무료로 전환하여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 동 교육은 정부예산 위탁사업으로 다음과 같이 무료로 실시하오니
귀사의 건설 일용근로자들이 교육 수료후 공사현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지난 ‘14년 12월 1일부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의무
적용대상 공사의 범위가 금액관계없이 모든 건설현장으로 확대되었으며,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과태료) 제4항 제3호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다 음 -
가. 교육개요
ㅇ 일 시 : 매주 3회(월, 수, 금), 13:40 ∼ 17:40 (4시간)
ㅇ 장 소 : 건설회관 1층 협회교육장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지하철7호선 학동역10번 출구, 도보 6분
ㅇ 교육내용 : 안전관련 법령, 건설재해사례, 근로자 건강관리 등
ㅇ 교육인원 : 매회 50명 선착순(600명소진시 까지, 전화 예약필수)
ㅇ 문의 및 접수처 : 대한건설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
(전화: 02-3485-8456/8303)
나. 신청자격
ㅇ 모든 건설일용근로자
※ 제외대상 :기초안전보건교육 기이수 근로자, 외국인근로자(동포 포함)
다. 혜 택
ㅇ 기초안전보건 교육비(30,000원)무료, 이수증(카드) 즉시발급
라. 교육신청 절차
참가신청
전화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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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상자 확인 및 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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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
(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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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카드 즉시 발급 |
업체(근로자) |
대한건설협회 |
근로자 |
대한건설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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