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그 간 건설사가 공공기관과의 계약분쟁을 주로 소송을
통해 해결함에 따라 비용과 기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건설사 등 사업자와의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고충민원으로 접수,
해결하여 기업활동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에, 고충민원 처리제도 요약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국민권익위원회 안내 공문 1부.
2. 고충민원 처리제도 요약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