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계약분쟁 민원 처리의 전문성,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구성한 외부전문가 자문단 간담회를 개최하여 자문단 구성취지 공유 및 공공계약분쟁민원의 효과적 해소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 또한, 건설사와 건설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맞춤형이동신문고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공계약
관련 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방안 도출하기 위한 권익위의 계획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